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구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ㆍ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