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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751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2-01-05공포 2022-01-05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구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ㆍ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