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공드린주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공드린주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드린주방”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비)외식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따른 지원을 총괄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외식창업공간”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독립된 영업공간을 말한다.
3. “외식창업지원사업”이란 입주자를 대상으로 외식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드린주방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식창업지원사업에 따른 사업화 교육
2. 외식창업공간 지원
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외식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드린주방에 다음 각 호의 공간을 운영한다.
1. 외식창업공간
2. 교육공간(교육용 주방)
3. 휴게(취식)공간
4. 사무공간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외식창업공간 입주자에게 공동창고, 냉동냉장실, 부식창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간 중 공실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를 개별 모집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구리시민
2.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공익 법인 및 단체 등
3. 일반음식점 등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업종
③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과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단은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사 종료 시에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입주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 제공
2. 입주자 사업화 자금 지원
3. 영업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지원
4. 판촉활동을 위한 각종 시 축제 및 행사 부스 등 지원
5. 관내 협약기관 및 공공청사 내 홍보부스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판로개척 및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선발된 공드린주방 입주자와 별지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기입주자의 경우 제5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과정을 거쳐 최대 2회까지 추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약정에 따라 시장은 공드린주방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드린주방 창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공드린주방 입주자는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 시 체결한 약정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경고조치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생관리 소홀 등 공드린주방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① 시장은 공드린주방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드린주방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드린주방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