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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574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2-01-05공포 2022-01-05공포번호 2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경기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 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시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
나. 시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 부담 여부 및 확보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인 효과와 전망(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담당 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를 위하여 구리시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장, 단장, 소장(4급 이상),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장
2. 시의회 추천하는 의원 1명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담당 부서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

시의회 통보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 결과는 15일 이내에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