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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74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5공포번호 2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 또는 개정ㆍ폐지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의견제출서와 관련된 업무의 주된 처리를 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주민”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

의견제출 처리

① 시장은 의견제출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매우 경미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4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