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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5747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평택시의회 모범공무원(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평택시의회 의장 표창으로 한다.

제3조

대상 및 자격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4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을 5년 이내에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5조

심사기준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사람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제7조

선발인원

모범공무원은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의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2명 이내로 의장이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모범공무원 수당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