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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5744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①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시기 및 3일 이내의 출장기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평택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허가 신청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업무 담당 팀장에게 공무국외출장 신청을 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
4.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무국외출장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에 서류미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공무국외출장 시기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평택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이 경우 10명 이상의 단체의 범위는 의원, 평택시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의 팀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의사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단,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⑧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7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담당 팀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출장자가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