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평택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평택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시스템" 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업무관리시스템" 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규정 제61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①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사항에는 중요한 사무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라고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 내에서 조직개편 또는 업무조정 등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