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장 또는 평택시의회 공무원이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03.13.)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호 신설 2025.03.13.] 3.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이 그 직을 대리한다.(개정 2025.03.13.) [호 이동 2025.03.13.] 4.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호 이동 2025.03.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라 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03.13.)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3.) [호 이동 2025.03.13.]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