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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57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5공포번호 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6. 25.>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한다.
② 일직자 및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당직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일부터 15일 이내(휴일 포함)에 1일 휴무하게 한다.

제7조

당직의 미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나. 제5조제3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기관에서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8조

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ㆍ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 특성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규정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국장의 임무

①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점검ㆍ기록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민원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 연락처, 당직민원 응대방법, 당직민원 처리에 필요한 비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전에 당직책임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규정된 표찰 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해당 구역의 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3. 전화민원의 접수 및 응대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가 정상근무일에 당직업무 담당 주무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에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4. 외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에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 비품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망
3. 직원 비상연락망
4. 당직명령서
5.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자(재택당직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업무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비상근무 요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 및 제2조의4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