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4.>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4. 14.>]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4. 14.>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