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일ㆍ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 지시나 회의 개최
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누리 소통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약칭 SNS)] 등을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지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방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4.3.28.>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8.]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 6. 3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1. 사용 시 일(日)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중복하여 허가할 수 없다.
3.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의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년마다 20일의 안식(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
1. 안식(학습)휴가는 4회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을 금지한다.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휴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안식휴가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관리담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자녀(부모 부재 시 형제자매)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일 및 신병훈련 수료일 당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9.2., 2025. 6. 30.>
⑦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직장격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그 성과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9.2.>
⑨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매 시술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 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⑩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임신검진을 받는 경우,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⑪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25. 6. 30.>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