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의정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의정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라 함은 의정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을 말한다.
6.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8. “복지점수”라 함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개인별로 부여되는 기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북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건강 관리실ㆍ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1. 우수ㆍ모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및 해외 선진 의정행정연수 지원
2.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
7.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통근버스 운영 지원
9. 공무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ㆍ해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된 경우 그 발생일부터 정지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제4호(육아휴직)ㆍ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 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레저문화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별 선택은 매년 12월 중에 개인별로 확정한다.
② 기본항목을 선택한 후 잔여점수 범위 내에서 자율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택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개인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맞춤형 복지비는 매월 1회,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 원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의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사후 정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에 의한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매 월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정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ㆍ운영ㆍ홍보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담당
2. 다음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북구의회 의원
나.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다. 여성공무원 대표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광주광역시북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23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