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근무상황 내역관리
2.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 내역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 송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상황부 대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나 근무 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① 공무원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 업무 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시간외근무상황부(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 종료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동구청 당직실에 설치된 근태관리시스템에 초과근무 확인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의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증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