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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자치법규 2215722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동구의회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여 의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여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라 함은 지방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동구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에 의하여 포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 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등

① 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의장은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 중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3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의장은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4조

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

채택제안의 등급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

인사상 특전

①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상 : 특별승급
2. 최우수상 및 우수상 : 희망부서 전보 등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

부상의 지급

① 의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 50만원 이하
2. 최우수상 : 30만원 이하
3. 우수상 : 20만원 이하
4. 장려상 : 10만원 이하
5. 노력상 : 5만원 이하
② 의장은 「공무원 제안 규정」제19조에 따라 채택제안을 실시한 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상금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제18조

제안의 실시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채택 제안의 수정 및 보관

의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제안의 확산

의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

실시의 평가

① 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부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3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