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 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2. 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