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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71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을 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종사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4.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5. 플랫폼 종사자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6. 플랫폼 종사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