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고 월지급한도액은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여비는 매출장시 지급하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5. 26.>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익월 5일까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