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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5712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위촉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