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④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⑥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며,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⑦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⑧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⑨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휴게실ㆍ매점ㆍ자판기ㆍ커피전문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휴양소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ㆍ우수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 및 국내외 시찰
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3.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입학자녀 축하 선물 제공
5.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및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금 지급
7.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서초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