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