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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
1. “전문체육”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체육 전반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에 따른 영등포구체육회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된 스포츠 종목단체
다. 구에 소재지가 있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태권도시범단
4. “생활체육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교육ㆍ보급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의 진흥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건전여가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체육단체 운영, 체육행사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 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2.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3.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역할
4.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5.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6.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7.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8.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행사개최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7.]

제5조

운영비의 지원 및 범위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2.11.17.]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2.11.17.>]

제5조의2

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체육단체,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동)민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 체육단체의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3. 전국ㆍ시ㆍ도 단위 생활체육 대회 참가 지원과 국내ㆍ외 체육교류 사업
4. 각종 생활체육교실 및 체육진흥과 관련된 취미ㆍ여가교실의 설치ㆍ운영
5.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과 체육꿈나무 지원
6.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직장운동경기부 포함)의 육성ㆍ지원
7. 노인 건강의 유지ㆍ증진 및 구민 체력인증 사업
8.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1.17.>]

제6조

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제5조의2제2항의 생활체육교실, 건전여가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제1항에 따른 교실 대상과목은 구민의 선호도, 내용의 다양화,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대상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실의 강사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 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
2. 해당 교실 폐지 및 교육과정 종료 등으로 교실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⑤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수강료 금액, 징수 수납 등 수강료 관련 세부 규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생활체육교실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교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교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체육교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의2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체육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