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책임경영(CSR)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책임경영(CSR)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회적책임경영(CSR)”(이하 “사회적책임경영”이라 한다)이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 등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1.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건전한 의사결정 구조 수립
2. 인권 존중 및 올바른 노동관행 확립
3. 고객 만족 및 소비자 보호
4. 사회공헌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법」 제169조의 회사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7.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 등의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책임경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 등의 상호 간 협력 관계망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 등의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책임경영 실태조사
2.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자문, 컨설팅 등) 및 교육
3. 사회적책임경영 성공모델 및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사회적책임경영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사회적책임경영 우수 기업 등에 대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책임경영 표식 부착
2. 구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포상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인증 및 포상을 받은 사회적책임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및 포상을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이나 포상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