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포함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디자인
2.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3.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한 심미적 디자인
4.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
6.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
7. 조화ㆍ균형ㆍ통합적 관점의 디자인 구현
8. 사용 목적에 맞는 적합한 기능과 용이한 유지ㆍ관리
9. 구민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구민 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 수립 시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삭제 <2025.12.26.>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2.26.]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시행하는 별표의 심의대상 중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 등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간ㆍ산업ㆍ시각ㆍ범죄예방ㆍ유니버설ㆍ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경, 구조, 교통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관련분야 연구원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되,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ㆍ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 및 운영은 제15조를 준용하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현장 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본구상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기본 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 계획
3.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⑥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위촉, 활동범위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8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또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포함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된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