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69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및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관부서 국장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3. 느린학습자 분야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
5. 관내 학교장 및 교사 대표
6. 느린학습자 부모회 등 당사자 및 가족단체 대표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ㆍ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ㆍ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ㆍ

제14조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사업, 느린학습자 당사자 및 가족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