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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69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1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하며 구의원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
2. 자율항목 :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ㆍ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 연수원ㆍ 콘도 등 휴양소의 확보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2025.12.18.>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 우수ㆍ친절ㆍ효행공무원 대상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3. 국내ㆍ외 여행연수ㆍ체험 지원
4.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5. 동호회 운영 지원
6.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ㆍ결혼ㆍ출산 축하 선물 제공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애사 시 화환 지급
8. 장애인 공무원 대상 필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및 노동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의 배정
9. 대입 수험생 자녀 선물 지급
10.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11. 체육행사 지원
12.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1명에 한함) 대상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제8조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의장은 소속된 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 또는 형사와 관련된 소송으로 부담하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활용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 제8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