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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695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험과목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