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11. 21.]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11.2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11.21.]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삭제<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