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일ㆍ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일ㆍ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직”이란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ㆍ숙직을 말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일ㆍ숙직 근무자별로 당직 시마다 지급한다.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ㆍ숙직 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