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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69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24.>

제2조

복무선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04.24.> <단서신설 2025.04.2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제목개정 2025.04.24.]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4>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04.24.>
③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04.2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제8조

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긴급상황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4.24.> <단서신설 2025.04.24.>

제9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유사경력)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04.24.]

제1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24.>

제11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영 제7조의7제2항의 경조사 휴가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04.24.>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04.24.>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4. 20.>
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5.04.24.>
⑥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04.24.>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