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⑧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의장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의장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정창(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의 사전심의
6. 의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장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9조의4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법 제62조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4호 및 법 제62조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법 제62조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법 제62조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의 심사ㆍ결정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