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ㆍ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상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신고자 및 협력자가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및 각종 불이익 등의 간접적인 피해를 말한다.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ㆍ교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신고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지지침을 수립하고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교육 및 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