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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68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및 제복

①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

연가계획 및 승인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4.12.26.>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14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12.26.>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성과와 공로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2024.12.2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⑦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의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으로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같은 날 사용을 승인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4.12.26., 2026.2.12.>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개정 2024.12.26.>

제15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