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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68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3.11.2.>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개정 2023.11.2.>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개정 2023.11.2.>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2.>
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④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사항,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⑥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휴게실ㆍ매점ㆍ자판기ㆍ커피전문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휴양소ㆍ콘도 등의 확보
4. 소속공무원 중 지방출신 독신ㆍ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시설 등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신설 2023.11.2.>
2. 소속공무원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생일 축하선물 제공
4.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및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
5.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6.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직원 근무환경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구매 지급<종전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로 이동, 2023.11.2.>
7.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과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신설 2023.11.2.>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2.>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2명 이내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3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9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마포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1.2.>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