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