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이 제2조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① 주민이 제2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등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