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구청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람,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1. 삭제 <2024. 7. 18.>
2. 관람
가. 삭제 <2024. 7. 18.>
나. 김수영문학관
다. 둘리뮤지엄
라. 마을극장 흰고무신
마. 함석헌기념관
바. 편지문학관
3. 대관
가. 삭제 <2024. 7. 18.>
나. 김수영문학관
다. 둘리뮤지엄
라. 마을극장 흰고무신
마. 함석헌기념관
[제목개정 2024. 7. 18.]
① 문화시설의 관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18.>
② 문화시설의 매표시간은 관람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관람이 종료되는 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관람시간을 문화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①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휴관일을 문화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
①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 또는 문화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관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 또는 문화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관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관람료, 대관료, 수강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 관람료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구청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구청장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문화시설 관람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시설 이용 관련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연회비를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문화시설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용승인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와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일 관람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문화시설 운영 중에 관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문화시설의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것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지 않을 것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시물을 만지지 않을 것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에 보존ㆍ전시 등을 위해 제15조에 따른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이나 작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금액은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제외한다)에 보존ㆍ전시 등을 위해 제15조에 따른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이나 작품의 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에의 보존ㆍ전시 등을 위한 유물 또는 작품의 평가를 위해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1. 유물이나 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학문적 또는 예술적 가치
2. 유물이나 작품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
3. 그 밖의 구청장이 유물이나 작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평가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유물 및 작품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평가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시설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평가위원회에 심의 대상 안건의 선정이나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유물ㆍ작품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문화시설의 장, 담당 공무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실무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유물이나 작품의 파손이나 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시설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개선ㆍ자료취득ㆍ기획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문화시설의 장, 소관 업무 부서의 장, 문화시설별 운영 실무위원회 위원장
2. 위촉직
가. 문화시설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문화시설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유족 및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인 위원의 연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시설별 운영 실무위원회(이하 “운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 실무위원회와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8.>
1. 삭제 <2024. 7. 18>
2. 김수영문학관 운영 실무위원회
가. 김수영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나. 김수영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다. 사업자 선정 등 적격자 심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운영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마을극장 흰고무신 운영 실무위원회
가. 마을극장 흰고무신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마을극장 흰고무신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마을극장 흰고무신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함석헌기념관 운영 실무위원회
가. 함석헌기념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나. 함석헌기념관의 개선ㆍ후원 및 자료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다.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운영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5. 편지문학관 운영 실무위원회
가. 편지문학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편지문학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편지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운영 실무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소관 업무 부서의 장, 해당 문화시설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7. 18.>
1. 삭제 <2024. 7. 18.>
2. 김수영문학관 운영 실무위원회
가. 문학관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문학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유족 및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등
3. 마을극장 흰고무신 운영 실무위원회
가. 구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함석헌기념관 운영 실무위원회
가. 기념관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함석헌 선생의 사상, 연구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유족 및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등
5. 편지문학관 운영 실무위원회
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인 위원의 연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 실무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이하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①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박물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둘리뮤지엄 관장, 둘리 원작가 및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둘리뮤지엄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