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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67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문화시설의 관람 등

구청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람,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1. 삭제 <2024. 7. 18.>
2. 관람
가. 삭제 <2024. 7. 18.>
나. 김수영문학관
다. 둘리뮤지엄
라. 마을극장 흰고무신
마. 함석헌기념관
바. 편지문학관
3. 대관
가. 삭제 <2024. 7. 18.>
나. 김수영문학관
다. 둘리뮤지엄
라. 마을극장 흰고무신
마. 함석헌기념관

[제목개정 2024. 7. 18.]

제4조

관람시간 등

① 문화시설의 관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18.>
② 문화시설의 매표시간은 관람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관람이 종료되는 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관람시간을 문화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5조

휴관일

①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휴관일을 문화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

제6조

문화시설의 대관신청

①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 또는 문화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관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 또는 문화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관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관람료등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관람료, 대관료, 수강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 관람료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8조

관람료등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9조

관람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문화시설 관람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10조

회원제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시설 이용 관련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연회비를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이용 등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문화시설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이용승인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의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와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일 관람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문화시설 운영 중에 관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준수사항 등

① 문화시설의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것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지 않을 것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시물을 만지지 않을 것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유물ㆍ작품의 구입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에 보존ㆍ전시 등을 위해 제15조에 따른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이나 작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금액은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유물ㆍ작품의 기증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제외한다)에 보존ㆍ전시 등을 위해 제15조에 따른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이나 작품의 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5조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에의 보존ㆍ전시 등을 위한 유물 또는 작품의 평가를 위해 유물ㆍ작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1. 유물이나 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학문적 또는 예술적 가치
2. 유물이나 작품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
3. 그 밖의 구청장이 유물이나 작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유물 및 작품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평가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시설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7조

유물ㆍ작품수집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평가위원회에 심의 대상 안건의 선정이나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유물ㆍ작품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문화시설의 장, 담당 공무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실무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유물이나 작품의 파손이나 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시설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개선ㆍ자료취득ㆍ기획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문화시설의 장, 소관 업무 부서의 장, 문화시설별 운영 실무위원회 위원장
2. 위촉직
가. 문화시설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문화시설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유족 및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인 위원의 연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문화시설별 운영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시설별 운영 실무위원회(이하 “운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 실무위원회와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8.>
1. 삭제 <2024. 7. 18>
2. 김수영문학관 운영 실무위원회
가. 김수영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나. 김수영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다. 사업자 선정 등 적격자 심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운영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마을극장 흰고무신 운영 실무위원회
가. 마을극장 흰고무신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마을극장 흰고무신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마을극장 흰고무신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함석헌기념관 운영 실무위원회
가. 함석헌기념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나. 함석헌기념관의 개선ㆍ후원 및 자료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다.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운영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5. 편지문학관 운영 실무위원회
가. 편지문학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편지문학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편지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 실무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소관 업무 부서의 장, 해당 문화시설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7. 18.>
1. 삭제 <2024. 7. 18.>
2. 김수영문학관 운영 실무위원회
가. 문학관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문학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유족 및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등
3. 마을극장 흰고무신 운영 실무위원회
가. 구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함석헌기념관 운영 실무위원회
가. 기념관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함석헌 선생의 사상, 연구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유족 및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등
5. 편지문학관 운영 실무위원회
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인 위원의 연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 실무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이하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4조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박물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둘리뮤지엄 관장, 둘리 원작가 및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둘리뮤지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둘리뮤지엄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