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에게 노동 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도봉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