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도봉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여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봉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심사 대상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 대상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심사 대상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심사 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 요구의원과 심사 대상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 요구의원과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 요구의원과 심사 대상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0. 31>
③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따른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의장ㆍ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해당 선거일 5일 전부터 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새로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다.
① 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의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6조의 범위 안에서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운영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6명
2. 행정기획위원회 7명
3. 복지건설위원회 6명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 등의 심사ㆍ처리와 법과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3., 2024. 10. 31.>
1. 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기획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미래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바.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가. 복지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그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운영ㆍ행정기획ㆍ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6.2.>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7명 이하로 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회는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관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소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 및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자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6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질문과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면질문 답변서로 답변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법 제48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이하 “회의장”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5.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날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장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 또는 발언 취소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과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방청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