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2.>
③ 삭제 <2026. 4. 2.>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 4. 2.>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 ”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