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