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임용될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나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4. 4.>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23. 2. 23.>
③ 삭제 <2023. 2. 23.>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9. 26.>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삭제 <2023. 2. 23.>
⑥ 삭제 <2023. 2. 23.>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삭제 <2023. 2. 23.>
⑨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해당 유공에 대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⑩ 의장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2. 23., 2025. 3. 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⑪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삭제 <2023. 2. 23.>
⑬ 삭제 <2023. 2. 23.>
⑭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종료 후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3.>
⑮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4. 4.>
⑯ 의장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재직 기간 중 새내기도약 특별휴가 5일을 부여 할 수 있다. <신설 2025. 3. 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