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의장은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