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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66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애인 친화적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4.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

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사업 대행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의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