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12.12>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회에 재직 중(파견 또는 휴직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12>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배제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국내외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과 투병중인 공무원을 위한 격려금 및 융자 지원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등 지원
4.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소속공무원을 위한 명절(설, 추석)ㆍ생일ㆍ결혼ㆍ출산ㆍ자녀입학 등 축하선물 제공
6.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전세금의 융자
7. 6세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등 지원 <개정 2024.10.31.>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9.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ㆍ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10. 각종 연찬회, 워크숍 참여 공무원에 대한 단체복 및 행사물품 지원
11.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
12.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
13. 소속공무원의 통근ㆍ명절귀성ㆍ조문 등을 위한 행정차량 지원
14.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12>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12>
1.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2. 지역 주민
3.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관리팀장이 맡는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