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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657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 민원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제8조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제9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