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65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