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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65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완전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6. 행정ㆍ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

① 구민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