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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5652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특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출연ㆍ출자기관

제5조

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 협조 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구 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