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제ㆍ소득ㆍ고용, 주거, 돌봄, 건강ㆍ위생ㆍ보건ㆍ운동, 문화ㆍ교육ㆍ지식정보, 사회참여ㆍ시민성ㆍ거버넌스, 안전ㆍ환경, 추진기반(인프라)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구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제ㆍ소득ㆍ고용, 주거, 돌봄, 건강ㆍ위생ㆍ보건ㆍ운동, 문화ㆍ교육ㆍ지식정보, 사회참여ㆍ시민성ㆍ거버넌스, 안전ㆍ환경, 추진기반(인프라)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구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ㆍ소득ㆍ고용, 주거, 돌봄, 건강ㆍ위생ㆍ보건ㆍ운동, 문화ㆍ교육ㆍ지식정보, 사회참여ㆍ시민성ㆍ거버넌스, 안전ㆍ환경, 추진기반(인프라) 등(이하 “복지수준 제반 영역”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구의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은 그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한다.
③ 구는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을 통해 광진구민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개개인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⑤ 구는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결과에 따른 진전 수준을 공개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균형 잡힌 삶의 질”이란 구민 일상생활의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위험하거나 취약하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2. “광진구민 복지기준”이란 구민 일상생활의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구민이 향유해야 할 사회ㆍ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구가 노력하여야 할 목표치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광진구민 복지기준의 달성,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구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복지수준 제반 영역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수준 제반 영역의 분야별로 중기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목표는 분야별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목표수립을 위해 복지실태조사를 4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광진구민 복지기준의 지표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광진구민 복지기준의 변화추이를 4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복지실태조사 결과 최저 수준이나 광진구민 복지기준의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구민ㆍ가구를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는 구민을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진구민 복지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3.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지수준 제반 영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