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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650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16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저소득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6.>
2. “지식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식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정보화 능력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4. “지식정보취약계층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 및 단체들의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 지식정보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화 능력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현황분석, 정보화 서비스 대상자 발굴, 정보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발굴 등을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화 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3.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사업
4.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및 도서 지원 사업
5.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식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및 사업

제8조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관내 기관 중 지정하거나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